두 달 전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. <br /> <br />그런데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증거 인멸을 도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,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, 이 양을 도우러 온 남학생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장 윤 기 /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: (지금 심정이 어떱니까?) 죄송합니다. (스토킹 여성 왜 찾아갔습니까?) (범행 동기는 뭡니까?) ….] <br /> <br />당시 경찰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장윤기에게 성범죄는 적용하지 않고 살인 등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는데요. <br /> <br />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의 원룸에서 목과 가슴 등이 훼손된 리얼돌 2개가 발견된 사실을 근거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 인멸에 나선 것이 뒤늦게 발각된 겁니다. <br /> <br />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는 장윤기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달 8일 아들의 원룸을 찾아가 방에 있던 물건을 모두 치우고, 살인을 연습한 듯한 흔적이 남아 있는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을 토막 내 여러 장소에 나눠버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장윤기가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사용한 구형 휴대전화 여러 대도 불태워 없앴는데, 장 씨 아버지는 "아들이 성범죄자로 알려지길 원치 않았다"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증거 인멸 정황이 확실하고, 당사자가 범행을 인정까지 했음에도 검찰은 장윤기 아버지를 형사입건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형법상 친족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,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성호 법무부 장관 "친족 특례 개선할 부분 없는지 검토할 것" 이런 상황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장관은 어제 SNS를 통해 "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 했음에도 곧바로 제재하기가 어려운 현실"이라며 "친족 특례가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세나 (sell10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70208295352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